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산업 입지 규제 개선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 등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 집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산동 지식산업센터 전경

이번에 발표한 시행령은 크게 3개로 분류합니다.

<1>첨단업종 지정 시 규제 완화 내용

<2>지식산업센터 바닥면적 기준 설정

<3>구조조정 대상 기업 산업용지 분할 처분 시 경과 기간 규정 변경

이중 첨단 업종 규제 완화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및 지원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번 시행령으로 첨단 업종은 규제를 완화하여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첨단업종 지정 시 규제 완화 내용>

‘게임 소프트산업’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에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ㅁ 및 공급업 등 정보통신산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출판업 ▲연구개발업 ▲광고 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경영컨설팅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입주 예상

<출처뉴스윅스>

<입주할 수 있는 ‘도시형 공장’ 기준도 완화>

첨단업종 선정 기준

응용 소프트웨어 조사

첨단업종 지정 시 규제 완화 내용

(산집법) 수도권 내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 등이 제한되나, 첨단업종일 경우 일정 범위내에서 허용

과밀억제권역>공장지역-기존 공장 증설 200% 내 증설

>기타 지역-기존 공장 증설 100% 내 증설

성장관리지역역>공장지역-기존 공장 증설

>기타 지역-기존 공장 증설 200% 내 증설

<2>지식산업센터 바닥면적 기준 설정>

현재 지식산업센터 정의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하는 건물로만 규정되어 있는 바, 지상층 각층의 바닥면적의 면적을 건축면적의 300%로 정함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인한 최대 비율로 함.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규정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편법으로 이용하는 문제점 발생

이로 인해 산업단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는 부작용 발생 .

지식산업센터 1층

(1) 국가산업단지의 용지 및 지분 분할 최소면적 : 1,650㎡

(2) 공장 설립 후 5년 내 산업용지 처분 시 관리기관에 양도

(3) 과밀억제권역·성 장관리권 역 및 자연보전권역 입주 규제 및 공장총량제 미적용(산업단지 외에 해당)(4) 2층․3층을 옥탑방 형태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사례 발생

옥탑방 형태 등 편법적인 지식산업센터 방치 시 유사 사례 난립으로 산업단지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신속히 대처 필요

<3>구조조정 대상 기업 산업용지 분할

처분시 경과 기간 규정 >

기존 주기업이 산업용지 분할 후 5년 경과점에 처분할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고 처분가격도 제한

첨단업종 지정으로 주조정 대상 기업이 산업용지를 분할 처분할 경우, 제한을 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는 경과 기간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로 함.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일정 기간 자구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산업용지를 분할 처분할 시 이에 수반된 애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 바,

자구노력 등의 경과 기간을 정함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산 자원부 내용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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