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의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이 임야에 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17 판결, 임야인도)

【판시사항】

사설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임야의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이 임야에 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석축을 쌓고 나무를 심고 잔디를 입히는 등 그 시설에 들인 비용은 임야 소유자가 임야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시설비가 사설묘지설치허가 없는 임야 소유자에 대하여는 임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피고의 유치권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한편 경기도지사로부터 본건 임야중 52,297평에 대한 사설공원묘지설치허가를 얻어 사설묘지설치사업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임야상에 1,200기의 분묘를 설치케 하고 분묘설치자로부터 묘지사용료, 분묘관리비 등을 징수하여 온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72.4경 이 사건 임야를 계단식으로 조성하고 이 사건 임야내에 총 580미터, 폭 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의 인접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1층 건평 40평, 2층 건평 25평의 관리실 건물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건평 6평의 창고 및 변소를 신축하고 총길이 1,995미터 폭 4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일방 이 사건 임야의 인접지상에 높이 약 60센치미터, 길이 약 25미터의 자연석축과 직경 약 10미터의 원형으로 된 경지석축을 쌓고 그곳에 향나무를 식수하고 이 사건 임야내의 분묘 주위에 잔디를 입히는 등 도합 금 13,061,860원의 비용을 지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인정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비용은 모두 이 사건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하면서 분묘설치자로부터 묘지사용료 및 분묘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내외에 필요한 시설을 함으로써 소요된 비용이어서 그 시설비가 이 사건 임야를 사설묘지로 사용한 피고의 사업에는 필요한 비용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가 이를 보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시설비가 사설묘지설치허가 없는 원고에 대하여까지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증가시킨 유익비라고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피고의 동 유익비 상환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항변을 배척하였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위 판시인정의 각종 시설이 피고 경영의 사설공원묘지 사업에 필요한 것이지 본건 임야의 유지 보존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위와 같은 시설 때문에 본건 임야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되었다고도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유익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를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출처 :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417 판결 [임야인도]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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