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에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영업허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는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 사무집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에게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보증보험에 5천만원 이상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 추가됩니다. 종사자 명부에는 종사자와 맺은 근로계약서 또는 수수료약정 배분서 등 근로관계나 업무의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별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중개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정한 교육(6시간)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동일한 지역내에서는 이미 등록된 업체의 상호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의 경우 주사무소와 같은 상호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및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자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직업소개업자 , 근로자파견사업주, 해외이주알선업자 등은 겸업금지 규정에 따라 중개업 등록이 불가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을 하면 관련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며, 결격사유 확인 및 현장 실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교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려합니다. 민원처리기간은 30일이며, 등록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종사자명부,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법인의 경우만), 재산목록(자본금 확인), 교육수료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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