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제기하는 취지, 즉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를 하고 이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도 기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청구취지에 대해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는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청구원인을 한가지로 특정을 하게 되면 기각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원인도 같이 기재를 하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먼저 주장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라고 하고, 예비적으로 다른원인을 주장하는 것을 예비적 청구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을 하면서 먼저 주위적청구에 대해 심리를 하고 이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내릴수 있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합니다.

 

그렇지만 주위적청구에 대해 기각을 해야할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여 판결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위적청구는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원인입니다.

 

예비적 주장도 마찬가지로, 피고입장에서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주위적 주장으로 면책을 주장

하면서, 주위적 주장이 기각될 경우 그대로 원고의 청구취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과실을 주장하는 것( 가사, 배상책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등이 있을수 있다.

 

 

주의적 주장 / 예비적 주장

 

민사소송에서 여러개의 청구를 하면서 제1차적청구(주위적청구)가 기각 각하될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경우 예비적병합이라고 합니다 주위적청구에서 주장하는것을 주위적주장 예비적청구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예비적주장이라고 함.

예를들어 갑이 을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채무불이행에 기한손해배상을 주위적청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예비적청구로 제기할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위적청구가 이유있으므로라고 판단했다는말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는 뜻임

 


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 //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txt -111~114-

 

(1) 심판 순서 및 방법과 일부판결의 가부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이다.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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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으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병합된 청구 중에 반드시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판결하여야 하는 점이 선택적 병합의 경우와 다르다. 그 결과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인용 주문만 내면 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위적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 심판하여야 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주문에 반드시 주위적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다는 취지와 함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942 판결).

또한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예비적 청구만을 분리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피고로서도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만 인낙을 할 수도 없고, 가사 인낙을 한 취지가 조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2)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 재판의 누락(민소 212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판단 누락(민소 451조 1항 9호)으로 볼 것인지 앞의 선택적 병합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판례는 이에 대하여 한 때 재판의 누락으로 보아 추가판결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최근에 그러한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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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이 재판의 누락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여(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판결), 선택적 병합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단 누락으로 통일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은 상소로써 다투어야지, 이를 별소로서 청구하는 것은 더 간편한 분쟁해결수단인 상소절차 이용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다만, 당사자가 상고하여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누락 사유를 지적하였음에도 상고심에서도 그 쟁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그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사유(민소 451조 1항 9호)가 된다(위 98다17145 판결).

 

(3) 예비적 병합 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 범위

 

예비적 병합 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移審)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핀을 하여야 한다.

예비적 병합 청구에 관하여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불복하지 않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가 항소심의 변론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하여 그 인낙이 조서에 기재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인낙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의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병합심판을 구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된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다12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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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될 뿐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이상 주위적 청구는 이심은 되었더라도 심판대상이 될 수는 없고,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심판대상도 역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02. 12. 26.자 2002므852 결정). 따라서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오히려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고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라도,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이상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 기각 부분은 확정되고 항소심은 원판결을 취소하여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누50 판결).

나아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항소하자,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기각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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