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는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전산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 현행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에만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재산조회제도는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① 현재 ② 본인 명의로 ③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산명시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채무자가 재산을 부모님, 배우자, 자식 명의로 돌려 놓거나, 채무자 본인이 100% 주주인 1인 회사를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돌려 놓으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소유 재산에 대해서만 조회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현재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갖고 있더라도 그건 조회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재산조회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1. 간혹, 자기 생활반경과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새마을금고 법인을 찾아서 거기에 계좌를 개설해 돈을 넣어 놓으면 채권자가 찾아낼 수 없다는 낭설을 믿는 채무자들이 있다. 이처럼 채무자가 ‘본인 명의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 계좌를 개설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구석에 있는 새마을금고라 하더라도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거 2년 내 소유내역도 조회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간혹 있다. 이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빼돌린 사실을 파악해서 사해행위취소소송, 강제집행면탈죄 고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3. 재산조회를 하려면 조회대상 기관(은행·증권사·보험사)을 특정해야 하고, 기관을 많이 특정할수록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채권자들은 주요 은행 몇 개만 찍어서 재산조회를 하고 듣보잡 은행·보험사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채무자는 일부러 듣보잡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이용함으로써 본인명의로 편안한 금융생활을 하면서도 채권집행을 피하려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채권자가 그 금융기관 내부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고객정보를 열람함으로써 채무자의 계좌보유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채권자가 곧바로 그 기관에 채권압류를 걸면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너무 티나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면서 그 기관을 포함한 몇 군데를 랜덤하게 찍어서 조회한 뒤 그 결과를 받아 보고 채권압류를 거는 방법으로 정보입수 루트를 숨길 수 있다.

4. 집행권원 취득 후 몇 년이 지나면 채무자의 경계심이 누그러져 채무자가 ‘실수로’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 그 때 재산조회를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재산조회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기관

재산조회는 전산상으로 조회 가능한 모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특정 재산 및 기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국세청에 재산조회를 함으로써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 본인명의 계좌라 하더라도 계좌별 잔액이 500,000원 미만이면 조회가 불가능하다.

재산조회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기관은 법적으로는 민사집행규칙 36조 1항, 별표로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기관명까지 알려면 전자소송에서 신청서 양식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한다.

2019년 현재 선택 가능한 기관 목록. 참고로 모든 기관을 선택하면 조회비용(송달료 별도)은 865,000원이며, 송달필요기관은 42개다.

신청비용: 채무자에게 청구 가능한가?

재산조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 이 비용을 나중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나는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사집행법상 집행비용으로 되는 것은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재산조회에 들어간 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에서 그 비용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정해야 할 것이다.

재산조회의 신청사유가 ‘채무자의 주소불명’ 또는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조회비용 전부가 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된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가 재산명시절차를 통해서도 재산을 알아낼 수 없었다면, 당연히 재산조회를 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산조회 결과 그 기관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경우에도 해당 기관에 대한 조회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재산조회는 결과적으로 무익한 것이었고, 무익한 행위를 하는 데 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조회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편은 소송당사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소송행위에 필요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당해 비용이 들어간 행위시이므로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송에 도움이 된 바가 없더라도 행위 당시의 소송상태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필요한 행위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고 한다.

한편 재산조회의 신청사유가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함’인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재산목록을 다 적어서 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굳이 무의미한 재산조회를 해서 낭비한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이 진실일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낮고, 애초에 그 재산목록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산조회라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집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꼭 지출해야만 했던 비용으로 느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마치 과실상계 비율 정하듯이 법원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다.

만약 이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금전집행을 할 때 집행준비비용으로 묶어서 같이 청구해야 할까, 아니면 별도의 집행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집행비용액확정신청으로 청구하는 것이 더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① 재산조회는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절차이므로 여기에 들어간 비용을 집행준비비용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② 만약 재산조회 비용을 집행준비비용이라고 본다면 재산조회를 A, B, C재산에 대해서 하고 그 중 A재산에 대해서만 금전집행을 하는 경우 나머지 B, C 재산에 대한 조회비용도 집행준비비용이라고 봐야 하는지 등 개념적으로 애매한 점이 생기며, ③ 재산조회 비용을 금전집행을 할 때 집행준비비용으로 묶어서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재산조회절차가 진행된 법원과 금전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법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전집행절차를 진행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 재산조회와 관련한 송달료, 서기료, 법원보관금의 구체적인 액수 등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청요건

신청요건은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에 잘 정리돼 있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 법원실무제요는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위 ①항 관련하여, 공시송달 사유의 소명은, 주민등록에 거주불명 등록을 시켜 놓은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채무자 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반장(그 위촉장 사본 첨부), 임대인(임대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주민등록지 건물 소유자(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피고의 친·인척(호적등본 등 신분관계 소명자료 첨부), 주민등록지 거주자 등으로부터 불거주 확인서를 받아서 첨부하거나, 특별송달에 의한 송달불능보고서,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위 ③항 관련하여, 명시기일조서 등본은 2019년 현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민원우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등본이 아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사본을 제출해도 받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청인적격과 관련해서는 법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민사집행법 74조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를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한 채권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함으로 인해 재산명시절차가 종료된 경우, 본인이 직접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또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해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본인이 재산조회를 신청하려면 본인이 직접 재산명시부터 신청해야 하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편(2014) 372면에 의하면 원래의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과 선서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의 재신청이 이에 근접하여 이루어졌다면,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제출된 재산목록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재신청이 기각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한다. 재산명령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것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각호가 정하고 있는 재산조회의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재산조회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만약 그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가 의욕이 없거나, 채무자와 결탁해 재산조회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먼저 채무변제를 받았거나, 심지어는 애초부터 채무자 편인 허위·가장채권자였던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가 직접 재산명시-재산조회를 하는 길이 법적으로 아예 막혀 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행권원 취득 후 최대한 빨리 본인이 직접 재산명시를 신청해 놓고 봐야 할 것 같다.

신청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 홈페이지답게 각종 보안프로그램을 잔뜩 깔아야만 이용 가능하다. 이런 보안프로그램들은 컴퓨터 속도를 느려지게 하고 보안성을 떨어뜨리므로, 되도록이면 메인으로 쓰는 윈도우에 설치하지 말고 가상머신이나 듀얼부팅을 이용해서 설치하기를 권한다.

전자소송에서 서류제출 → 민사집행 서류 → 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 재산조회신청서로 들어간 다음, 본인이 신청했던 재산명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가 나온다.

불이행 채권액.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재산명시신청이 각하됐다는 이유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간단히 원금만 적으면 된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금만 입력해도 확실히 불이행 채권액이 더 크면 간편하게 원금만 입력하고, 좀 애매하면 불이행 채권액을 늘리기 위해 이자까지 합해서 입력하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자 계산법, 변제충당 계산법은 별도의 글로 정리해 두었다.

환급용 계좌. 본인 계좌 아무거나 적으면 된다.

집행권원내용. 위 불이행 채권액에 적은 액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적당히 적어 준다. 법원명, 사건번호, 집행권원 이름(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등) 정도 써 주면 된다.

당사자 입력. 적당히 빈칸을 채워준다.

재산조회 입력. 어떤 기관에 재산조회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맨 밑으로 내리면 송달필요기관수와 조회비용 합계가 뜨는데, 송달필요기관 1개마다 대략 5천원 정도의 송달료가 조회비용과 별도로 추가로 붙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관 선택창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에 있는 기관이 송달필요기관이다. 참고로 2019년 현재 모든 기관을 선택하면 조회비용(송달료 별도)은 865,000원이며, 송달필요기관은 42개다.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조회할 때 채무자의 과거 주소를 쓰게 하는 이유는, 법원실무제요에 의하면 1990년 이전에 마쳐진 등기에는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채무자의 성명 이외에도 채무자의 주소를 사용하여 등기기록을 검색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주소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변경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변경 내용이 등기기록에 반영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법인이 아닌 중앙회에 조회하는 것이 이득이다. 개별법인 조회비용이 5천원이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중앙회와 달리 개별법인은 송달필요기관이어서 개별법인에 조회할 땐 송달료 5천원이 추가로 붙는다. 총 1만원 내고 개별법인에 조회하느니 2만원 내고 중앙회에 조회하는 게 이득이다.

재산조회의 횟수 제한은 없다. 한 번 재산조회 해서 안 나오면 또다시 재산조회를 신청해도 되므로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관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신청취지. 디폴트 문구 그대로 놔 둔다.

신청이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서 기재한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명시선서를 거부했습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했습니다. (※ 이걸 선택하려면 채무자가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발돼 검사의 기소처분 또는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여야 함.)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합니다.
  • 재산명시를 신청했으나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인해 명시절차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어쩌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정할 것.)

첨부서류. 채무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를 내야 하므로(민사집행규칙 35조 2항),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스캔해서 제출한다. 또한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위 ‘신청요건’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신청 후 진행과정

신청을 받은 법원은 며칠 내로 조회명령을 한다. 조회명령을 받은 대상기관은 명령을 받은 다음날 0시 기준으로 작성한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을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회보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법원에 회보한다. 조회명령시부터 회답이 올 때까지의 기간은 통상 2일~2주 정도다. 신청인은 회보결과를 전자소송으로 열람·출력할 수 있다. 신청인이 아닌 채권자도 민사집행규칙 38조에 의해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으나, 이것은 전자소송으로는 안 되고 종이로 신청해서 복사해야 하는 것 같다.

민사집행법 76조는 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재산조회의 결과를 채무자를 민사집행법위반죄로 고발하는 데 사용하거나, 채무자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거는 데 사용하거나, 채무자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재산조회를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재산조회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전자소송에 보면 ‘재산조회재조회신청서’라는 양식이 있는데 이건 재산조회를 재신청할 때 쓰는 양식이 아니다. ‘재조회’라는 것은 민사집행규칙 37조 6항에 규정된 제도로, 대상기관이 제출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때 법원이 대상기관에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의 재재출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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