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통법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물론 법규는 준수하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단속카메라로 인해 속도 조절을 하지 못하고 적발이 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 헤드 업 디스플레이어 등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간혹가다가 내비게이션과 계기판에 단속카메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규로 설치가 되어있다면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규정속도를 위반하여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속도위반 단속기준과 상황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속도위반 단속기준이 도로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다 보니 하나하나씩 기억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디는 50km가 적용이 되는데 다른 곳은 60~80km가 적용되다 보니 매번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미리 내비게이션을 통해 알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중요하게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는 내비게이션 알림음이 뜨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운행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르는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 이면 도로로 구분이 되어 제한속도가 달라진다고 하였는데요. 일반 도로의 경우 50km이며 간혹가다가 60km가 제한속도인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면 도로의 경우 30km이고,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80km 및 편도 2차 고속도로인 경우에는 100km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속도위반 단속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1. 일반 도로 속도위반 기준
30km 제한속도 : 41km 이상 시 위반
40km 제한속도 : 51km 이상 시 위반
60km 제한속도 : 71km 이상 시 위반
70km 제한속도 : 81km 이상 시 위반
80km 제한속도 : 91km 이상 시 위반
2. 고속도로 속도위반 기준
100km 제한속도 : 122km 이상 시 위반
110km 제한속도 : 131km 이상 시 위반
3. 자동차 전용 속 도 속도위반 기준
90km 제한속도 : 105lm 이상 시 위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50km가 제한속도라고 한다면 51km가 넘어갔다고 속도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해진 규정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10% 정도 또는 10km 초과까지는 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만약 제한속도 50km인 구간이라면 이때에는 59km까지는 속도위반 단속기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제한속도에 해당이 되면 흰색 글씨로 나오게 되지만,

1~10km 초과가 된다면 주황색으로 알림이 뜨게 되고, 10km가 초과되었다면 빨간색으로 알림이 나온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단속카메라의 경우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 벌점과 과태료는 차량의 소유주 앞으로 고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만약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속도위반으로 붙잡힌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운전자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발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그럼 다음으로 속도위반 단속기준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도로 과태료]

이륜차승용차승합차
20km 이하3만 원4만 원5만 원
20km 초과 ~ 40km 이하5만 원7만 원8만 원
40km 초과 ~ 60km 이하7만 원10만 원14만 원
60km 초과9만 원13만 원17만 원

[보호구역 과태료]

이륜차승용차승합차
20km 이하5만 원7만 원7만 원
20km 초과 ~ 40km 이하7만 원10만 원11만 원
40km 초과 ~ 60km 이하9만 원13만 원14만 원
60km 초과11만 원16만 원17만 원

속도위반 벌점

[일반 도로 속도위반 벌점]

이륜차승용차승합차
20km 이하0점
20km 초과 ~ 40km 이하15점
40km 초과 ~ 60km 이하30점
60km 초과60점

[보호구역 속도위반 벌점]

이륜차승용차승합차
20km 이하15점
20km 초과 ~ 40km 이하30점
40km 초과 ~ 60km 이하60점
60km 초과120점

속도위반 단속기준에 따라서 받게 되는 과태료와 벌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규정된 속도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한된 규정속도를 잘 지켜서 운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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