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분실 시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세 가지 있습니다.

(1). 확인조서의 작성

부동산등기규칙 111조 1항에 의거하여 등기관이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본 방법은 등기관이 바쁘기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2). 확인서면의 작성

위에 언급된 111조의 2항에 보면 법무사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는(확인서면 작성) 등기관이 작성한 확인조서와 같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 분실 시 본 확인서면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확인서면은 법무사 쪽에서 작성하는 서류로, 어차피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등기를 위임하는 법무사 대리인에게 본 확인서면도 맡기시면 됩니다.

확인서면의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인서면 예시

일반적으로 빈칸 대부분은 법무사측에서 입력해서 가져오며, 권리자는 필적 기재에 똑같이 따라 쓰시고 우무인 란에 오른쪽 엄지의 지문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5~10만원 사이를 지불합니다.

(3). 공증서면 부본 제공

등기신청정보 등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 관련하여 공증을 받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본 방법도 거의 이용하지 않으며 공증 비용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4. 등기권리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등기를 진행할 시 등기권리증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상속등기

상속을 하며 등기를 하는 경우는 등기권리증이 필요 없습니다.

(2). 집행력 있는 판결로 신청하는 등기

소송을 통해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권리증이 필요 없습니다.

(3). 관공서 촉탁

관공서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입니다.

(4). 등기의무자가 없는 등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등 성질상 등기의무자가 없는 등기는 등기권리증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 여부 및 대처법 알려드려요.(확인서면)|작성자 개똥이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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