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매년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재무제표 등 기업이 작성한 회계자료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외부감사(회계감사) 제도라고 하는데요. 현재 회사 상장을 준비 중이거나,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된다면 외부감사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부감사 제도란?

외부감사법은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주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외부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은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회계법인 등 적격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은?

물론, 모든 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규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인데요. 외부감사 대상 및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비상장회사

3. 다음 기준을 충족한 비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다음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

외부감사 제외 대상은?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외감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설립등기를 한 회사

2.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투자회사 및 투자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유동화전문회사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효력이 지속되고 있는 회사(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회사는 제외)
  • 해산·청산 또는 파산 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
  •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감사 의견 종류 및 해석

외감법인으로 선정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등을 선임하여 기업 내부에서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후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외부감사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외부감사가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재무제표가 일반적인 기업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 기업의 재무건전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외부감사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은 총 4개 의견으로 구분됩니다.

① 적정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② 한정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있으나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③ 부적정

재무제표에 왜곡표시된 부분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④ 의견거절

감사인이 보고서 작성 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 존립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출처] 외부감사 회계감사 외감법인 대상 기준 정리|작성자 리치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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