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적 조치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이행 명령을 하여 채무자를 압박하고 변제받고자 합니다.

​이마저도 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는데요.

소송에서 이겨도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채무를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희망이 생기는데요.

강제집행 종류는 대략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채권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는 일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은행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걸 의미합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 외에도 부동산 경매, 재산조회, 재산 명시, 동산 압류 조치가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 명시를 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채무자 재산을 자력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으로 된 부동산, 증권, 차량, 은행 계좌, 땅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것이죠.

재산조회 전에 해야 하는 재산 명시는 법원이 채무자를 소환해 본인 스스로 재산 목록을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스스로 기록하는 만큼, 누락된 재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 허위 기재 시 과태료를 부과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 동산 압류도 자주 볼 수 있는데, 집에 있는 물건에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조치가 진행되었음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확정판결 난 지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개월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했지만,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았거나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선서를 거부한 경우라면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민사집행법 제72조에 따라서 채무자는 즉시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어 각 금융기관 연합에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즉, 은행 및 저축은행 연합회, 한국 신용정보원, 전국 시구읍면에도 알려지는데요.

각 기관에서 10년간 열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는 더 이상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데요.

신용카드사용이 불가하고, 융자도 거절되는 등 사실상 금융거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좌를 통해서 입출금 내지는 입금 및 송금 정도만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계좌도 압류된 상태면 사실상 입출금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돈을 돌려받는 게 목적인 만큼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법률가와 미리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괘씸한 마음에 진행했다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말 변제할 사정이 안 되어서 변제가 힘든 분도 있는데요.

이때는 강제조치를 할 게 아니라 나누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익일 것입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면 사실상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들이는 정성도 일상 업무를 하는데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 되도록 법률제도를 이용하기 전에 다양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이라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비롯해 각종 강제조치가 진행되기 전에 방법을 충분히 살펴야 합니다.

강제조치를 당하면 금융거래가 어려워지거나 추심으로 인하여 일상 업무를 하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따를 수 있어 가능한 채권자와 잘 협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 연락을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채무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채권자와 잘 연락하되 법의 테두리에서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방법을
알아보는 게 최선의 조치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요.

채무를 낼 수 있을 만큼만 내도록 조율 또는 탕감을 위한 조치라서 채무자에게 최선의 솔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으므로 기각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하는데요.

신청하기 전에 법률 자문을 구하여 인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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