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사건 경찰서 수사 진행 순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면 -> 고소인을 불러서 보충진술을 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서 진술하고(필요시 피고소인 관할 경찰서로 이송함) -> 필요하면 대질조사하고 -> 경찰에서 처분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

2. 조서가 필요한 이유 와 입수할수 있는 조서

조서란 수사관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할때의 진술을 기록한 서류를 말하는데 녹취록 과 비슷하게 문답 문답 형식으로 작성된다.

즉 서면으로 작성된것은 내가 어떤것을 주장했는지 명확히 확인되지만 말로하는 진술은 기억에만 의존하기는 모든것을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술조서를 봐야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확인 할수 있다.

진술조서를 확보하는것은 내가 말하고 싶은바가 제대로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조서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될 경우 추가 진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등 보완을 할수 있으며

경찰이 작성한 조서는 관련 민사사건등에 증거로서 제출되는등 목적에 따라 이용된다.

기소되지 않은 상태의 사건들에서는 상대방의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자료는 확보할수 없으므로(문서송부 촉탁으로 진행해도 똑같음)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진술조서 확보는 본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의미가 있다.

 3.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조서 입수 방법은 다르다

경찰은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로 편하게

검찰은 온라인으로 안되고 오프라인으로 열람복사신청을 해서 받아와야 함 – 열람등사신청 -> 검사결재 -> 허가 또는 불허가하기 때문에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 결재가 나면 받으러 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인 진술조서, 본인 제출 서류는 바로 발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용도 들었던것 같은데..;;

4. 경찰단계 – 조서 정보공개 청구 방법

이 글은 경찰 단계에서의 정보공개청구 사이틀를 통한 입수 방법이다. 나는 법률사무소 조은에 소속된 직원으로 정보공개 청구 한 것으로 개인이 할때와 기재된 내용이 다를수 있으나 신청방법과 확인방법은 다를게 없을것이니 참고

가. 일단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 접속하고 가입하고 로그인 해야함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

나. 우측 메뉴에 청구/소통 메뉴 클릭 -> 청구신청 클릭 (아래 사진 참조)

 

 

다. 작성방법 – 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 청구주제 : 형사사건 조서 입수는 청구주제를 ‘안전’으로 선택

* 제목 : 크게 중요한것은 아니나 혼돈이 없게 ‘2022. 1. 11.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 합니다.’ 식으로 작성

* 청구내용 : 사건의 사건번호 또는 접수번호로 사건을 특정해주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적고 무슨 조서를 정보공개 청구 한다고 작성한다

————————————————-청구내용 기재 예시——————————————–

문경경경서

임시접수번호 : 2021-000000

사 건 명 : 사기

고 소 인 : 고길동

피고소인 : 홍길동

고소인의 고소대리인 법률사무소 조은입니다.(청구인 변호사 백수범)

2022. 1. 11.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 및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장 제외) 일체를 정보공개청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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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기관 – 기관찾기를 눌러 찾아주면됨

* 공개수령 방법 – 전자파일 선택//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 —> 정보공개사이트 내에서 전자파일로 받을수 있다.

* 수수료정보 – 감면여부 – 해당없음

* 고소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 위임장은 별도 필요 없으나 고소대리 위임장 사본과 신분증(변호사 신분증 가능) 을 첨부하는게 좋다 (안해도 공개해주는곳도 있으나 보완하라고 연락 오는곳도 있다)

 

 

* 신청인 정보 와 청구인 정보

청구인 – 법률사무소 조은은 사업자라서 그런가 단체로 분류되어있다. 개인일 경우 입력창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음

신청인과 청구인은 다를수 있다 확실하진 않으나 신청인은 정보공개 청구를 할수 있는 자이고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 사이트에 로그인 한 자 이므로 대리로 발급하는 자로 생각하면 될것 같다. 정보공개는 대리인에게 된다.

 

 

* 참고 및 유의사항 – 확인했습니다 체크 하고

* 자동등록방지 – 번호 기재하고

* 제출 – 청구 클릭 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5. 정보공개 청구 이후 정보공개 처리된 문서 확인 방법

기다리면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라는 안내가 오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정보공개 사이트 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택을 전자문서로, 정보공개포털로 하기로 체크한 경우에 한함)

정보공개 파일 확인 방법은 ?

 

 

우측 청구/소통 메뉴에 신청내역조회에 청구신청내역을 클릭한다.  오늘 신청한 고소인 보충진술 조서는 접수대기중으로 확인된다.

이전 공개한 사건들을 보면 결(결정) / 공(공개) 처리가 되어있다. 공개 된 사건의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런식으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화면이 나오고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하면 공개된 자료가 컴퓨터에 다운로드되어 확인할 수 있다.

6. 정보공개청구 위임장 관련

아래 정보공개청구 위임장 서식을 붙여둠

 

[별지 제8호서식] 정보공개 위임장.hwp
0.01MB

 

가. 형사사건 정보공개 – 경찰 수사서류 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 사건관계인, 참고인, 그 대리인은 신청할수 있으므로 별도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위임장필요 없이 정보공개를 해주고 있음

나. 외에 별도로 정보공개 청구를 위임 받아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 위임장이 필요하다.

첨부한 위임장과 위임인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는듯

근데 .. 공개정보사이트의 신청인 청구인에서는 청구인이 대리인 지위인것 같은데 법령들을 보면 청구인이 본인인것 같아서 혼란 스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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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정보공개 시 청구인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3조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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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진술조서 진술날 당일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있지만.. 글쎄

방법은 : 진술 끝나고 경찰서에 종이로 작성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면 됨

결론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대질조서라 그런가 당일 입수가 안되었고 그냥 정보공개사이트 이용하는게 편리했다. ..

진술당일 작성한 조서는 수사관이 다시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기록에 철하기 위해 다듬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다려야 할수도 있다고 한다. (당일 교부는 가능한듯?) 수사관도 압박을 느껴서 싫어할듯..;;  또한 대질조서 같은 경우 상대방 진술을 마킹처리해야 하므로 당일 교부는 힘들다

당일 진술에 동석한 변호사가 진술 당일 끝나고 정보공개청구서를 경찰서에서 작성하고 제출했다.

처리되면 전자메일로 연락 주기로 하여 돌아왔고 며칠후 메일이 도착함

수사관이 직접 정보공개사이트에 등록을 하는것인지 정보공개청구 신청 알림 메일을 받게 되고 메일 내용에는 접수번호와 비밀번호가 기재되어있었다.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니 공개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급한거 아니면 정보공개 사이트를 이용해서 기존대로 처리하는것이 나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한번 이후에 당일 신청을 안하고 있는데

보통 진술 조서에 변호사가 동석하는 경우의 사건이 별로 없고 의뢰인이 혼자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인에게 진술조서를 당일 받아다 주세요 하면 절차를 잘 모르는 의뢰인 분들이 당황하기 때문임

그래서 조사 끝났다고 연락 받으면 바로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

https://bonoboy.tistory.com/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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