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2024.01.18 17:28 / 수정 2024.01.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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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8년 5월16일 TV조선 보도 캡처

공익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복(78)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강현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TV조선이 2018년 5월 김 전 원장 명의로 된 대부업체와 동생 명의로 설립한 공익법인을 포착해 기업들로부터 거둬들인 재단 출연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해당 보도 이후 재수사에 나섰고, 2020년 3월 김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앞서 경찰도 해당 공익법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2018년 1월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임기 후반이던 2007년 6월 동생 명의로 장학사업을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한 뒤 퇴임 3년 뒤인 2011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2016년 기업 후원금 등으로 조성한 공익법인 자금 8억8천여만원을 차명 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장학회 이사장 직위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채권 회수 등을 위해 사적으로 장학회 자급을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방법, 경위, 규모를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로 “동종 전과 범죄가 없는 점, 장학회가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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