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사제도 개혁안 의미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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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재용기자 = 규제개혁위원회가 25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발표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개혁방안은 공무원사회와 자격사 집단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안은 전문자격사 선발 인원을 내년부터 향후 5년간 2030%씩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오는 2001년부터는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쌓은 공무원들에게 자동적으로 전문자격사 자격을 부여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가히 `혁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전문자격사 제도는 선발인원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데다 그나마 세무사, 관세사 등 일부 자격사의 경우 관련 공무원 출신들이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이용해 독식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실제로 현재 활동중인 법무사의 경우 94.2%가 해당분야 종사 경력이 있는 공무원 출신이고, 관세사는 경력공무원 출신 비율이 85.6%, 변리사 29.0%, 세무사 24.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처럼 민간인 출신이 전문자격사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좁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변리사 1인당 1인당 국민수는 7만6천755명으로 미국의 1만2천714명, 일본의 2만9천806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법무사, 세무사 등 일부 전문자격사 집단은 이같은 높은 진입장벽을 이용, 내부 경쟁을 억제하고 수수료를 담합 인상함으로써 국민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경력 공무원에게 법무사, 세무사 등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는 사실상의 `전관예우’에 해당한다는 특혜시비와 함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았던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개혁방안이 시행되게 되면 일반인들에 대한 전문자격사 문호가 대폭 확대되고 전문자격사 사회의 내부경쟁이 촉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다음은 달라지는 전문자격사 제도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한 것이다.

◇자격시험 제도 =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고쳐 세무사, 공인회계사의 경우 오는 2002년부터 매과목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의 응시자는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로 전환한다. 변리사의 경우 200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 관세사의 경우 내년부터 매년 선발인원을 20% 이상 확대하고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는 매년 선발 인원을 30% 이상 늘린다.

◇공무원 경력 인정제도 페지 및 관련직종 민간인에 대한 경력인정제도 = 오는 2001년부터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로 전환한다.

또 시험과목 면제는 1차시험 및 2차시험 과목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다.

예컨대 세무사의 경우 현재는 국세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가운데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시험을 전부 면제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토록 돼있으나 앞으로는 앞으로는 ▲국세경력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선 1차시험을 면제하고 ▲국세경력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국세경력 10년 이상이고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 대해선 1차 시험과 2차시험 4과목 중 2과목을 면제해 준다.

현재 공인노무사 및 공인회계사의 경우 관련직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세무사, 변리사까지 확대한다. 단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부처에서 자격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자격사심의위원회 구성 = 각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장을 맡는 자격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발자격사 수, 시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

특히 위원회에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 자격사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행정사 제도 폐지 = 오는 2002년 1월부터 행정사 제도를 없애 행정사 업무를 자유업으로 전환시킨다.

jjy@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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